당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「상법」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링크 : ATI_기준일설정_공고문 (7월 15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