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
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